김현철씨 비리사건 3차공판이 1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현철씨에게 거액을 준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과 이성호 전대호건설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현철씨와 현직 고위 법관이 신한종금 반환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김회장의 진술이 담긴 녹취서를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김회장은 검찰신문에서 "현철씨에게 신한종금 반환소송의 조속한 종결과
부당한 외부의 압력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했다"며 "현철씨가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라고 말해 청탁사실을 시인했다.

김회장은 또 "신한종금 반환 소송에서 현직 고위법관이 도와줘 승소할 수
있었다"는 양정모 전국제그룹회장과의 대화녹취록 부분과 관련, "그렇게
말한 적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달리 과장된 것"이라며 "현철씨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사장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현철씨에게 청탁한 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이날 공판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 김기섭 전안기부 차장과 김희찬
디즈니여행사 대표 등 관련 피고인 4명은 심리가 분리돼 출정하지 않았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