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이후의 서울시정은 어떻게 되나.

조시장이 11일 간부회의에서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라"며 대선 출마를
위한 시장직 사퇴를 금명간 선언할 것임을 시사, "포스트 조순" 체제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다.

조시장은 이날 시 간부들에게 "내가 해온일이 뭐고 시의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하라"며 시장직을 던지고 대선전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때맞춰 이날 민주당소속 서울시의원 40여명도 조시장의 대선후보추대를
결의하고, 당 지도부도 전당대회의 연기를 흘리는 등 조시장의 대선전
참여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늦어도 다음달 19일 이전에
서울시장직을 물러나야 한다.

이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은 90일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53조에 따른 것.

일단 조시장이 사퇴할 경우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따라 98년
6월말까지의 현시장 잔여임기는 강덕기 행정1부시장이 직무대리로 승계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보권선거를 실시해야 하지만 현행 선거법 2백1조는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않을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특히 보궐선거 실시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시장직을 승계받는 강부시장이 시간과 돈이 드는 보권선거를 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게다가 우연히 들어온 "복(복)"을 스스로 걷어차진 않을 거란게 일반론.

결국 강부시장이 10개월 정도의 실질적인 서울시장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최하위직인 9급 서기보에서 시작, 30년이상
서울시에 잔뼈가 굵은 강부시장의 시장 영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