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4일 전북대 부설 도시 및 환경연구소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내 8개 공원주변 주거지역의 고도를 5 12층으로 제한하기위해 고도제한
지구 지정을 전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고도제한지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것으로
이달에 열릴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고도제한지구의 면적은 공원경계로부터 2백m 이내의 주거지역으로
총 2백53만여평이며 이를 공원별로 보면 <>덕진공원 71만1천평 <>완산
40만5천평 <>산성 36만5천평 <>가련산 29만2천평 <>기린 25만평 <>화산
24만7천평 <>인후 16만평 <>다가 10만평 등이다.

공원별 고도제한 층수를 보면 <>산성공원 주변은 모두 5층 이하
<>기린완산공원의 시내쪽 전면은 5층, 후면은 7층 이하 <>화산다가공원은
전면 5층, 후면 10층 이하로 규제될 예정이다.

이밖에 가련.덕진.인후공원 등은 시가지의 발전속도를 감안, 고도제한을
다소완화해 12층 이하로 규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