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부장판사)는 1일 올해초 서울
방송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임꺽정"의 주인공 정흥채씨가 초상권
을 침해당했다며 보령제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령제약
측은 정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령제약측은 자사의 위장약 광고에 이용한
캐리커처는 드라마상의 임꺽정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사무라이의
모습을 딴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당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의
주인공 임꺽정의 특징인 두건과 턱수염 눈썹 등이 캐리커처에 그대로
재현된 점이 인정되므로 보령제약측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 "보령제약측이 허락없이 위장약 "겔포스"광고에 자신
의 모습을 그대로 그린 캐리커처를 사용했다"며 초상권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2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