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앞 시위과정에서 던진 화염병으로 인근 건물에 불이 났다 하더라도
시위진압 경찰관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 (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31일 이모 (대구시 북구
산격동)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려면 경찰관의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시위진압 방법 등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시위가 빈발했고 학생들이 시위장소를 수시로 이동했기 때문에 시위
가능성을 시민에게 알리지 않은점과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점을 탓할 수
없으며 불이 나자 늦게나마 진화를 시도한 점 등으로 미뤄 경찰관에게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92년 7월16일 오후3시께 경북대 북문에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3백여명이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던진 화염병으로 자신들이
경영하는 약국에 불이 나 약국 건물과 의약품 등이 전소되자 국가를
상대로 5천3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