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로 개발될 광양항을 싱가포르 홍콩항과 같은
"비관세물류촉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31일 건설교통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광양항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양항이 보세지역과 자유항의 중간개념인 비관세물류촉진지역으로 지정
되면 2백만평의 배후지를 포함한 전지역에서 관세없이 자유로이 가공 포장
등의 물류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우선 98년부터 2000년까지 1단계로 항만구역내에서
물품의 보관 중계 재포장 상표부착 등의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단계 기간중에는 항만배후지역에 저장과
비축 가공 등 14개 업무를 추가 허용할 계획이다.

2005년이후 3단계에서는 이 지역내에서 상거래를 할수 있도록 하고 국제
회의 금융 이벤트 정보제공 등 물류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집중 유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관세물류촉진지역내에서는 지금까지 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
하던 이적절차가 사후신고제로 대체되고 중계무역물품의 단순환적시 수출입
신고절차가 폐지되는 등 물류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제도가 개선된다.

해양부관계자는 "광양항이 비관세물류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외자본의
투자 증가와 수출경쟁력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관세청 재경원
등과 협의과정을 거쳐 세부안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장유택 기자 >

[ 비관세물류촉진지역이란 ]

비관세물류촉진지역은 항만배후에서 환적화물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환적화물의 유치와 물류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조립 상표부착 전시 분류 등
화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이 허용된다.

이 지역은 화물의 적.양하시 관세가 유예되는 보세지역과 투자와 제조가
자유로이 행해지는 자유항의 중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