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선뒤 취소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해서 자동적으로 보증
기간을 연장토록 한 계약은 보증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31일 신호스틸(전 한국강관)
이 대한파이프상사와의 대리점 계약체결 당시 연대보증을 섰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7억2천만원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묵시적이고
자동적인 기간연장을 인정한다면 보증인은 사소한 부주의로 예상치 못한
오랜기간 보증을 서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기에 불공정한 이 계약은 무효"
라고 밝혔다.

신호스틸과 대한파이프상사, 김씨는 지난 89년"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만기 1개월전까지 어느쪽에서 계약갱신을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김씨는 대한파이프상사의 모든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대리점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

대한파이프는 6년이 지난 95년 부도가 났다.

신호스틸은 연대보증을 선 김씨가 계약기간인 1년이 지나도록 계약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에 보증기간이 자동연장돼 김씨는 대한파이프상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7억2천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