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 누드모델 이승희씨가 자신이 모델료로 벌어들인 수입금
액의 20%를 소득세로 성실하게 납부했다고 설명.

이씨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중순 N K회사 광고모델료 수입금액
1억7천만원에 대해 국내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20%를 적용, 모두 3천4백만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것.

국세청은 이씨가 모델료 이외에 방송출연료와 화보집에 대한 인세 등에
대해서도 해당 세금을 제대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씨에 대해 소득세 등의 성실신고납부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