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를 위해 안전성이 최종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항암제라도 보호자나
환자가 동의하면 치료제로 쓸 수 있게 됐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약품과 의료장비의 안전성.
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항암제 등과 같이 환자의 수명연장과 치료를 위해 도입이
시급한 의약품의 경우 최종 평가이전에도 중간 임상시험자료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우선 검증해 허가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했다.

또 국내 첫 도입되는 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개국이상에서 3년이상 시판중인 경우 최종 임상시험 자료만 제출토록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용구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