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서소문고가차도 등 서울시내 8개 고가차도에 대해
20톤이상 차량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30일 건설된지 20년 이상된 이들 고가차도 안전을 위해 이같이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톤이상 차량 통행이 금지되는 곳은 서소문고가차도를 비롯, 아현
서대문 한남2 홍제 회현 문래 혜화고가차도 등 모두 8개소다.

시는 이들 고가차도에 대해 중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한편 시설물
보수공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