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크레인 해상기중기선 등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 항만장비를
등록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기업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2011년까지 새로이 건설되는 9개 항만에 총3조원 규모의 건설
장비가 새로이 도입될 것으로 보여 이같은 문제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항만건설용 파일을 설치하는 항타선과
콘크리트플랜트선 등의 해상작업 장비는 현행법상 등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와 관리.점검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하버크레인 등 부두내 하역전용 장비와 준설선은 해상작업의
주무부서가 아닌 건설교통부 관리하에 건설기계로 잘못 분류됨에
따라 형식승인 및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아울러 일부 항만장비는 건교부와 해양부에 이중으로 등록되는
등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하역 및 해상작업 장비를 해양부에서
일괄 관장할 수 있도록 하반기중 건교부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내년초에 항만법 개정안을 만들어 하반기부터는 등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