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9일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도매시장
법인들과 결탁해 마늘 대파 알타리무 등 농산물을 상장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유통시킨 사건과 관련,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

농림부는 특이 이번 사건처럼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과 결탁해
서류로서만 상장경매하는 기록상장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거래가
심한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불법상장경매를 하는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의 위반 기록을
누적집계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수시로 도매업인들에
대한 평가작업을 실시, 부진한 법인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