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만 가로림만 아산만일대 서해안 개펄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립공원
으로 지정된다.

충남도는 29일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인 개펄을
더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 개펄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내에서의 공유수면매립 등
개발이 최대한 억제돼 생태계 보전을 통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습지보존을 위한 "람사협약"에 지난 28일자로
우리나라가 가입한데다 정부에서도 습지보존법을 제정, 개펄보호를 올해
안으로 법제화한다는데 따른 것이다.

도내 개펄면적은 5만2백88ha로 전체 개펄면적 28만1천5백44ha의 17.9%에
이르는 등 전남 경기 다음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개펄이 간척 및 매립으로 개발이 되면서 지난 52년이후 총
8백86건에 3천7백65만평이 사라지는 등 매년 개펄면적이 줄어들었다.

이에따라 충남도는 현재 도내 최대의 개펄을 자랑하는 가로림만천수만
아산만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도는 이를위해 개펄의 분포와 이용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평가를 통해
개펄의 수, 부존면적, 생물서식상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습지보호지역
준보호지역 개선지역 등으로 구분해 개펄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또 관광객유치를 위해 가족개펄학습행사.중고생 이전씨름대회.개펄달리기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개펄을 이용한 상품화도 할 계획이다.

< 대전=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