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면허제로 운영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오는 99년 7월1일부터
등록제로 전환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제 전환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을 마련, 국회심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0여년간 신규 진입이 제한돼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문호가
대폭 개방될뿐 아니라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가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운임 및 요금의 신고제를 폐지, 요금을 자율화
하고 <>중개대리업을 운송주선업으로 통합, 화물운송시장 구조를 효율화하며
<>다단계 알성행위를 금지해 운송원가를 절감토록 하는 것 등이다.

또 화물운수사업의 기반 시설인 공동차고지 확충사업 등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법규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화물터미널 및 공동차고지
확충에 사용토록 하고 시군별로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때 토지수용이 가능
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등록제를 제외하고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제는 지입경영 등 변칙영업과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영업 등을 야기해 왔었다.

지광식 물류심의관은 법제정과 관련, "운송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면허권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업주가 줄어들고 실제 화물영업을 하려는 업체만이
경쟁력을 갖게 돼 화물업계의 양성화는 물론 대대적인 시장재편이 예상된다"
고 말했다.

<최인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