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협약인 람사협약이 28일부터 국내에 발효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백1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한 나라가 됐다.

환경부는 28일 우리나라가 람사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자연생태계보호
지역으로 지정돼있는 강원도 대암산 용늪을 람사습지로 등록하고 지난
26일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창녕군의 우포늪 일대도
람사협약 등록습지로 추가등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7년 이란 람사지역에서 채택된 람사협약은 물새서식처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람사협약가입국은 의무적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목록
(람사습지)에 등록시킬 수 있는 습지를 1곳이상 지정하고 <>지정된 습지의
생태적 특성을 유지해야하며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습지를 자연보호구로 지정하는데 힘써야 한다.

환경부는 우리나라는 세계 5대갯벌의 하나인 서해안일대의 우수한
갯벌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람사협약가입으로 갯벌을 포함한 습지보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습지보전법이 통과되지 못한데다 습지를
오염시키는 생활하수와 축산폐수의 유입,습지주변지역의 사유재산권제약
등의 문제가 있어 습지보전활동이 본격화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