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보도에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가
중과되며 장시간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누진 부과된다.

또 불도저 굴삭기 등 건설장비에 대해서도 불법주차시 과태료가 새로
부과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8일 광역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구청장에서 시장에게로
이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불법주차단속 강화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보도상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승용차 4만원, 화물차
5만원으로 규정된 불법주차 과태료보다 2만~3만원이 증가된 6만~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주차위반 시간이 2시간을 넘을 경우 1만원을 추가하는 규정을 개정,
2시간초과후 추가로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과태료를 1만원씩 누진
부과키로 했다.

이밖에 불도저 굴삭기 등 건설장비에 대해서도 불법주차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차 단속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안다"면서 "이달중
도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도교법 시행령은 내달 중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