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은 28일 스웨덴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에 총1백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국내회사가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특허분쟁소송에서 이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종근당은 지난 94년 물질특허가 만료된 아스트라의 위궤양치료제인
오메프라졸 성분의 "오엠피"를 출시했고, 아스트라는 독점하던 한국시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로써 종근당은 약7개월간 영업을 방해받았고 지난 5월에는 특허를 획득,
독자기술임을 인정받았다.

종근당은 7개월간의 오엠피 영업중단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피해에 대해
약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지난 15일 청구했으며 소송진행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증액, 총1백억원의 손실액을 청구할 방침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시장을 독점하려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번 손배소로 다국적 기업의 위압적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
이라고 말했다.

< 정종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