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중 당한 사고에 대한 급여보상은
평균 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 (재판장 유현 부장판사)는 27일 S건설 기능공으로
일당을 받고일하다 작업 첫날 사고를 당한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급을 받는 일반 근로자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받아평균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많게 되지만 원고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는
평균 임금이통상 임금보다 높아지기 어려운 만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한 공단측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총날짜 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적용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비오는 날이나 휴일에도 모두 근로하지 않는
이상 평균임금이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보다 높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S건설 작업현장에 투입된 첫날 사고를 당해 통상임금을 적용,
3만6천원으로 산정한 휴직 급여를 받게 되자 당초 약속된 일당 5만원보다
작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