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각 대학 총학생회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이는
학생지도를 게을리 한 결과로 간주, 해당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정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재정지원을 위한 대학의 자구노력 평가항목에
학생지도실적을 10% 반영, 총학생회의 한총련 탈퇴를 위한 대학측의
노력과 시위 및 학내분규를줄이기 위한 지도실적 등을 평가키로 했다.

특히 평가방법에서 감산제도를 도입, 학생지도 노력을 아예 하지 않거나
시위및 분규가 극심한 대학의 경우 다른 평가항목에서 얻은 점수를
감점하는 방법으로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에따라 검찰이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총련 탈퇴시한으로 정한
이달말까지 총학생회의 한총련 탈퇴를 설득하지 못한 대학은 재정지원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당수 대학이 학생지도를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보다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학생지도에 소홀한 대학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