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교통수단인 도시철도의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시
철도 기관사에 대한 국가자격인증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현재 서울 부산에서 오는 2003년까지 전국 6대
도시로 확대되는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지하철을 운전할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확정,노동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도시철도기관사에게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은 도시철도운전기능사
(가칭)로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지하철을 운전할수 있게된다.

기존 철도기관사는 국가공인자격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 자격증이
부여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는 오는 2003년까지 도시철도의 운전 차량 신호관련 전문기술
인력 5천6백80명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들 인원은 경력직 특채(20%),전문교육과정 졸업생 특채(15%),신규공채
직업훈련등을 통해 조성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철도청 지하철및 도시철도 운영 관련기관들로 구성
된 도시철도운영인력수급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인력 수급을 협의,조정할
계획이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