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이 당진제철소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한 세금환급소송에서 승소,
43억여원의 부가세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11부 (재판장 김용담부장판사)는 24일 한보철강과
제일은행 등 3개 채권은행이 서울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세무서측은 94년 2월 부과한 43억6천
여만원의 부가세를 환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유수면매립은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받기로 하고
국가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가세 부과대상인 점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한보측이 매립공사를 하도급한 건설업체들에 대해 부가세가 이미
부과된 만큼 한보측에 같은 공사에 대해 다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