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은 앞으로 부모 또는 학교장의 추천이 없으면 주유소나 24시간
편의점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학교주변의 유흥주점이나 컴퓨터게임장 등 청소년 유해업소들은 규정
위반시 가능한 최고의 벌칙을 적용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업주 명단도
공개된다.

서울시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근절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모두 2천1백여개소에 이르는 주유소와 편의점 취업 청소년들의
탈선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지도 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안에 이들 업소에 청소년이 취업할 경우 반드시 부모 또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토록 할 계획이다.

또 모두 1천70개소에 이르는 학교 정화구역내 유흥주점 컴퓨터게임장
숙박업소 만화가게 비디오방 전화방 등에 대해서는 출입자 신분확인을
의무화하고 8월까지 매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가능한 최고 벌칙을 적용하고 업주의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또 이달부터 일선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실태를 가정에 설명해줄 수 있도록
지역 반상회에 선생님을 참여토록 하고 교장 고위공무원 임직원 출신의 지역
어른을 청소년취약지 계도반으로 위촉해 오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왕래가 많은 곳의 지역 주민을 지킴이로 위촉해 이들을 선도케
하는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김주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