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되는 모든 부두에는 내진시설이 의무화되며 기존 부두도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개량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한반도에 지진이 빈발함에 따라 지역별 항구별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내년중 실시한 뒤 결과가 나오는대로 항만설계
기준서에 관련 조항을 새로이 삽입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항만설계기준서에 내진규정이 신설되면 모든 부두는 이 규정에 맞춰
설계돼야 하며 기존부두도 지진에 대비한 설비를 보강해야 한다.

그러나 각 항구별로 지진발생 가능성과 예상되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항만설계기준서를 작성할 때 항만별로 내진설계를 차별화 할 방침이다.

그동안 내진설계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류하역 부두 등 재해
발생시 피해가 큰 특수부두에 대해서만 일부 이뤄졌다.

해양부 관계자는 "내진설계를 도입할 경우 구조물의 부피가 커지고
건설비도 다소 높아지겠지만 한반도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진설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