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일부 구청에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와 결탁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여주는 등 지방세 및 국세 징수를 둘러싼 비리가 근절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최근 마포구와 강남구 등 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특별시세
과징업무에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51건에 10억1천5백만원의
과세누락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누락된 세금 10억1천5백만원을 전액 추징토록 하고 세수손실을
야기한 관련공무원 41명에 대해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해 징계토록 했다.

감사결과 강남구는 지방소재 법인인 모 피혁회사가 역삼동에 부동산을
매입, 회사의 중추적 기능인 회장실, 경리부서 등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
건물을 본점 사업용으로 분류, 취득세 5배를 중과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은 1억8천9백83만4천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모두
38건에 7억4천1백26만9천원의 세금을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마포구도 모 종합건설이 염리동 소재 토지를 매입한 뒤 건물을 신축,
임대하고있는데 대해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 2억1천9백2만4천원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누락시키는 등 13건에 2억7천3백94만5천원의
세금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중과세 대상에 대한 과세누락이 13건 5억8천7백15만2천원으로
가장많았고, 주유소 등의 특수부대설비 과세누락이 12건 2천9백52만9천원,
통보된 과세자료 처리를 소홀히 한 경우가 6건 4천1백59만8천원, 법인에
대한 세원조사를 소홀히 한 사례 4건 3천2백11만9천원,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처리한 경우 4건 2천4백80만3천원, 법인 시공건축물의
도급금액 축소신고 2건 3천3백72만9천원, 기타 10건2억6천6백28만4천원의
순이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 94년 인천과 부천의 지방세 거액횡령사건 이후
세무업무 전산화 등 비리를 막는 방안들이 추진돼 조직적인 세무비리는
줄어들었으나 일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와 결탁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여주는 개인 차원의 비리는 여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김주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