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 요금면제 수도권 전철에도 적용...국무회의
가지로 65세이상 노인에 대해 운임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현재 운임의 50%를 할인해주는 수도권
전철의 노인운임을 완전 면제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시장.군수.농어촌진흥
공사로 제한된 한계농지정비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
조합.임업협동조합 등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자 할 경우, 사용면적이 50제곱m이하이면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영세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선법 시행령 개정안
을 통과시켜 경미한 어선법 위반행위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고한도금액을 1
백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인도네시아, 키르기스탄 공화국, 미얀마, 네팔정부와 우
리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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