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피서철을 맞아 22일부터 8월 3일가지 불법산림형질변경행위와
산림내 무단취사행위 쓰레기투기행위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산림내 무단취사행위와 오물및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을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영업장소등으로 이용하는 행위등으로
불법형질변경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무단취사및 오물투기행위는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국 시도와 시군별 지방산림관리청단위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기간중
산림청에서는 중앙단속반을 편성, 현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