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가 3.6%만 올리자는 경영계측과 11.8% 인상하자는 노동계
측이 맞서는 바람에 협상시한을 20일이나 넘기고도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곤)는 21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97년9월1일~98년8월31일 기간중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놓고 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나 노동계대표들이 전원 불참하는
바람에 최저임금안 마련에 또다시 실패했다.

최심위는 오는 24일 다시 만나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나 노동계측 참여가
불투명한데다 양측이 제시한 인상률 격차가 워낙 커 합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24일 최저임금안을 마련하더라도 공고일인 8월5일 이전에 노동부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 부족해 부실심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당초 경영계는 경제난을 감안해 최저임금의 동결을, 노동계는 15.4%
인상안을 요구했었다.

최저임금이 3.6% 인상되면 10만6천명, 11.8% 오르면 17만8천명의
근로자가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