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명시적인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있는 부하 임원이 어음을 발행하는등 자금운영상 행사한 대리권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융웅 부장판사)는 20일 S의약공업 이 이
회사 전무김모씨가 발행한 어음을 받은 홍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는 전무 김모씨가 사장 서모씨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대리권이 없는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김씨가 건강상 이유로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는 사장을 대행해
실질적인 경영을 맡아온만큼 자금운영상의 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김씨에게 명시적인 어음발행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경영에서 자금조달과 지출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대리권 범위내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S의약공업은 전무 김씨가 지난 90년 홍씨에게 1억원을 빌리고 사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홍씨가 어음결제를 요구하자 김씨의
어음발행은 개인적인 금전차용행위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