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8일 지난달 "촌지기록부"로 물의를 빚은 서울
N초등학교 교사 조모씨(54.여)에 대한 징계위원회(위원장 이원우
부교육감)를 열고 조씨를 해임키로 결정했다.

촌지수수 교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로 경고 수준의 경징계에
그쳤으나 해임결정과 같이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조씨가 검찰에서 촌지기록부 작성 사실을 시인했으나
징계위에서는이를 극구 부인했다"면서 "그러나 조씨가 기록부 작성을
해명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데다 촌지액수에 상관없이 도덕적인
책임이 크기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