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 (정상명 부장검사)는 18일 신한종금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회사자금을 불법대출, 주식을 대거
매입케한 두양그룹 김덕영 회장과 신한종금 한근환 사장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회장은 신한종금 지배주주로 있으면서 지난해 9월
신한종금 우리사주 조합원 88명에게 회사자금 1백30억여원을 일반금리보다
3~7% 낮은 금리로 불법대출, 회사주식 68만여주를 매입케 한 혐의다.

한편 신한종금측은 이와관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출은 노사가
회사수익을 분배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형사범죄로
보지 않는다"며 "이미 진행중인 민.형사 소송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