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일방적 직선기선 적용으로 영해면적을 5만평방km나 늘렸으며
이로인해 향후 설정될 배타적경제수역(EEZ)도 87만평방km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규슈지역에만 현재와 같은 불법 직선기선을 적용해도 우리나라의
EEZ이 1만2천평방km나 침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사실은 18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로
열린 "한.일 어업분쟁 및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기선에 관한 세미나"에서
밝혀졌다.

세미나를 통해 권문상 해양정책연구실장과 옥영수 부연구위원은 지난
6월8일 오대호가 나포된 와카시만 해역은 직선기선의 길이가 52해리에
이르고 대양호가 나포된 니이카타 북방해역은 95해리를 넘는 등 국제법에
규정된 24해리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직선기선 영해의 일방적 설정과 함께 EEZ획정에서도 독도주변
해역을 멋대로 포함시키는 등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이 이같이 멋대로 EEZ을 설정할 경우 총면적은 일본 육지
영토의 12배에 해당하며 전세계 EEZ면적의 3.9%에 해당하게 된다.

<장유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