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이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17일
또다시 결렬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안이 확정된뒤 노동부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법정기한내에는 사실상 재심의할 수 없게 됐다.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곤)는 17일 오전 노사
공익 대표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전원회의를 갖고 97년9월1일-
98년 8월31일 기간중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심위는 오는 21일 8차 전원회의를 열어 재론키로 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의견차가 커 타결이 불투명하다.

8차회의에서 타결되더라도 재심의에는 10일 이상의 법정기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고시기한인 다음달 5일 이전에 이를 재심의하기는
매우 어렵게 됐다.

경영계는 당초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했다가 현재 3.6% 오른 시간급
1천4백50원,일급 1만1천6백원을 수정제시한 반면 노동계는 11.8% 오른
시간급 1천5백65원,일급 1만2천5백20원을 주장하고 있다.

최심위는 당초 17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안과 경영계안을 토론없이
투표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아 2시간동안
격론만 벌였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