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 (정상명 부장검사)는 15일 변제 능력없이 당좌수표 등을
무단 발행해 금융권으로 부터 대출한 27억여원을 갚지 못한 국종남
전의원(60)을 사기 및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14대 전국구 의원을 지낸 국씨는 영화제작및 부동산
분양업체인(주)대일 필름을 운영하던중 지난해 7월 부터 3개월 동안
광주.동화은행등에 개설한당좌계정을 통해 수표 22매 (23억3천6백만원)를
발행한뒤 결제하지 못한채 부도를 낸 혐의다.

국씨는 또 지난해 9월 한화파이낸스측으로 부터 약속어음을 배서해
할인받는 방법으로 4억1천만원을 대출받고 이를 결제하지 못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씨는 지난해 9월 부채가 50억원으로 늘어나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영화 "알바트로스" 제작에 8억원을, 주상 복합건물 건축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무리한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