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 (이기배 부장검사)는 15일 관급 공사를 담당한 간부
직원으로 부터 청탁과 함께 6천여만원을 상납받은 서울 영등포구 김두기
구청장 (63.국민회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영등포구 관내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및 안양천 정비공사와
관련, 김구청장에게 부탁해 일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 가로챈
영등포구 여성단체협의회장 최창숙씨(50.여)를 특가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민선 서울 구청장으로서 사법처리되기는 전노원구청장 최선길씨(56.
선거법 위반), 전은평구청장 이배영씨(52.뇌물)에 이어 세번째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구청장은 지난해 6월 관급 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 재무계장 한상록씨(44)로 부터 "업무 감독과 인사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5월까지 9차례 모두
6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95년 12월 이모씨에게 "김구청장을 잘 아니 영등포구 도림동
유수지에 골프 연습장 건축허가권을 따주겠다"며 1억원을, 96년 3월
경도종합건설 대표 조모씨에게 "김구청장에게 말해 안양천 정비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제의, 경도측이 공사를 수주한 뒤 1억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재무계장 한씨는 경도종합건설로 부터 받은 1천8백만원중
1천만원을 김구청장에게 건네는 등 구청 발주공사 수주업체 선정과정에서
경도와 회영건설등 모두 9개 업체로 부터 돈을 받아 이중 일부를
김구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 러났다.

한편 최씨는 골프 연습장 허가가 나지 않자 이씨로 부터 받은 돈 1억원중
8천 만원을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영등포구청의 관급공사 수주를 둘러싸고 김구청장 등 구청
고위간부들이조직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았을 것으로 보고 공사 수주를
둘러싼 뇌물 상납경로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또 최씨가 챙긴 1억2천만원이 김구청장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