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내력벽 슬라브 등 직접 힘을 받는 구조부를 원상복구할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에따라 구조변경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또 아파트 관리주체는 시설별 표준수선주기와 노후도를 감안, 10년단위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 노후도 물가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이를 수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준칙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이같은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개정,
90일 이내에 해당 구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관리규약 준칙안에 따르면 입주자 세대별로 단지내 공동주차장의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있도록 했으며 특히 1가구 2차 이상에 대해선
별도 기준에 따라 주차료를 내도록하는 임의규정을 설정했다.

이와함께 아파트의 창호부문의 돌출철물은 구청의 허가 또는 신고로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관리주체와 입주자간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전유 부분과 공유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됐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지대한 손실을 끼쳤거나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입주민 3분2이상의 요구와 동의로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지난 84년 건설교통부의 예규로 제정됐다가
95년폐지된뒤 지금까지 각 아파트단지마다 임의로 제정, 운영돼 왔다.

시관계자는 "사용자의 권리와 관리주체의 명확한 의무, 수선계획의
수립등이 망라되는 아파트 단지의 "헌법""이라며 "전국 1천1백64개 단지
73만4천8백세대가 의무관리대상으로 있다"고 말했다.

<남궁덕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