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0년까지 자동차공해배출량을 현재의 1백75만t에서 97만t으로
45% 줄이고 자동차오염물질배출기준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업체에 대해 천연가스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등 초저공해자동차
생산을 의무화하고 휘발유 등 연료의 품질도 2000년부터는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윤서성 차관은 14일 자동차 1천만대시대에 대비한 자동차
공해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호흡기질환및 스모그의 원인물질인
미세먼지(PM)는 현재의 연평균 72마이크로g/입방m에서 2000년에
50마이크로g으로, 2005년에 연평균 40마이크로g으로, 오존농도는 현재의
시간당 최고치 0.16PPM에서 2000년 0.12PPM, 2005년 0.10PPM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완성차업체들이 2000년부터 전체생산차량의 2%를
초저공해차로 생산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초저공해차는 98년부터, 전기
하이브리드자동차는 2000년부터 점진적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2000년부터 경승용차및 일반 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을 미국과
캐나다 수준으로 강화하고 경유차는 독일등 유럽국가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5년 또는 8만km로 돼있는 배출가스보증기간은 2000년부터 10년
또는 16만km로 늘리고 고출력버스보급과 과적운행및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밀폐형화물차생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매연의 주범인 경유차의 경우 2001년까지 중대형경유차의 65%에 달하는
55만대에 공해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부착시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매연단속면제조치를 비롯,장치비전액을 저리융자및 일부보조해주기로
했다.

자동차연료대책으로서 2000년에는 휘발유의 방향족화합물비율을 현행
50%에서 25%, 벤젠은 5%에서 1%로 미국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현재
규제받지않는 올레핀함량도 규제하기로 했다.

자동차 소음허용기준은 2000년까지 유럽국가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고
소음기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채로 운행하면 즉시 처벌하고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제도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의 이같은 자동차공해저감대책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자동차업계와 정유업계에는 적잖은 충격이 미칠 전망이다.

자동차업체들은 그간 수출시장에 한해 자동차배출가스기준 등을
신경써왔으나 앞으로는 국내시장도 선진국수준으로 규제되기 때문이다.

또 정유업계역시 자동차연료기준이 선진국수준으로 강화될 경우
정유업계전체의 추가부담이 2조원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