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을 모집할 때 각 직급마다 응시기준 학력을 규정해 놓았다면 호봉에
별도로 학력을 가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 (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4일 손모씨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 40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등 지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측이 출범당시 군복무 경력만을 호봉에
가산하는 바람에 고학력직원이 학력이 낮은 직원보다 낮은 호봉을 받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겨이를 시정하기 위해 학력을 호봉에 가산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점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손씨등의 경우 이미 채용 과정에서부터
각 직급마다 학력을 제한한 상태에서 선발해 학력이 이미 직급에 반영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학력을 호봉에 별도로 가산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손씨 등은 지난 92년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채1기로 입사한 후 공단측이
특별 채용한 기존직원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호봉을 정하면서 학력을
인정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