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서울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살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지방세관련 세무조사도 조사개시전 7일전까지 해당 법인에게 사전
통보된다.

서울시는 14일 지방세법개정에 맞춰 이같은 내용으로 시세관련 조례를
정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세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승용차를 대.폐차할때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유예기간이 따로 없어시세 감면이 안된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에 탄력세율을 도입, 법정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세율을 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외에 잘못 신고한
세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신고제도" 등이 도입된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하거나 난해한 내용을 손질했으며 특히 개정
지방세법에 포함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항을 시세조례에 대폭
반영했다"고 말했다.

<남궁덕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