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불량주택지역에서 재개발되는 아파트중 일반분양되는 물량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주택재개발되는 지역의 세입자들이 다른 재개발구역에서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4일 세입자용 임대주택이 무분별하게 건립돼 공급이 수요를
넘어섰다며 이같은 내용의 "재개발 세입자용 임대주택 수요관리개선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개발 수행시 세입자 (임대주택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대신
이주대책비를 받는 바람에 임대주택이 크게 남아돌고 있는 것으로 분석,
앞으로는 연 2회에 걸쳐 대상자들을 재조사해 임대주택 건설물량을
축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세입자의 경우 여유물량이 충당될때까지 인근구 재개발
지구의 임대아파트로 분산 입주시키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부터 구역지정 신청을 하는 곳부터 이같은 수요관리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임대주택 수요관리방침에 따라 재개발지역내 일반 분양되는
아파트 물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서울시의 임대주택 건립예정 물량은 4만5천6백2가구로 이중
이주대책비 수령 주택보유 사망등으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3천8백95
가구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미입주자가 크게 늘고 있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지은 재개발지역내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매입,
이를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잘못된 수요정책으로 방만한 자금운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궁덕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