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지하철및 시내버스 중심으로 도시교통 체계를 개편한다.

경영난을 겪고있는 시내버스 사업자를 지원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개발,
자가용 승용차 수요를 대체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말 5-8선의 일부구간이 개통된 2기 지하철 공사를
99년말 완공하고 2003년까지 9-12호선의 3기 지하철을 개통할 계획이다.

3기 지하철이 완공되면 총연장은 4백km로 늘어난다.

수송능력에서 지하철과 버스 중간인 경량전철도 2003년까지 경기도 하남
의정부등 대도시 인접 도시를 중심으로 6개 노선, 89km가 건설될 예정이다.

시내버스 사업자의 운영개선을 위해 적자노선별로 보조금 액수를 입찰하여
지급하는 최저 보조금 입찰방식이 도입된다.

또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 공영차고지 건설시에 토지수용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쉽도록 하고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공영차고지 설치비용을
30%까지 지원한다.

택시는 현행 일반 택시와 모범택시의 이원체계로 나가되 점차적으로 모범
택시를 확대해 2000년대에는 모든 택시를 모범택시 수준으로 고급화한다.

이를위해 기존일반 사업자중 성실한 사업자에 한해 모범택시로 전환, 운행할
예정이다.

또 택시요금를 신용카드로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행정구역별로 분할된
사업구역도 생활권역별로 통합, 재조정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체계를 도입, 대도시권 교통시설은 중앙정부가
개입해 연결도로, 광역전철, 환승주차장등을 확충한다.

서울외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다른 광역시도 금년중 장기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교통수요 관리

주차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차고확보제를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실정에 맞게 차고확보제 도입여부, 대상차종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다.

도시교통촉진법을 개정, 차량등록시 차고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은 대상차량, 시행방법등을 조례로 정해 시행한다.

차고지 건설촉진을 위해 차고확보 소요자금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조,
융자한다.

차고를 확보한 자동차에 대해 보험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가용 승용차를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련 세금및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주말차량제 도입을 추진한다.

주말차량제는 여론조사를 거쳐 98년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말차량제 참여차량은 기존 번호판과 구별되는 색깔의 번호판을 교부받고
긴급시에는 예외적으로 운행을 허가하는 일시허가제를 검토중이다.

도시혼잡 구역에 집중하는 교통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차량의 평균 주행속도가 시간당 20km미만인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유도한다.

대상지역은 서울에 우선 실시하고 6대도시로 확대한다.

지난 95년 개정된 주차장법을 근거로 도심주차장 설치 상한제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올 6월 현재 서울 부산 대구시에 관련 조례가 개정된데 이어 앞으로 6대
도시까지 조기확대할 계획이다.

대도시내 백화점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은 주변지역 도로의 혼잡을 유발
하는 실정을 감안, 이들 시설의 부설 주차장을 유료화 하도록 유도한다.

주차요금도 도심은 하한선 위주로, 주거지역은 상한선 위주로 조정해
가급적 도심주차및 장기주차를 축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교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상주인구 50만 내외의 도시중
교통시범도시를 선정, 교통체게 개선및 대중교통 운영의 표준모델로 활용
한다.

내년말까지 교통시범도시의 설치, 운영및 보급에 관한 방안을 확정한다.

<>.선진교통문화 창달

교통문화 지수를 개발, 공표한다.

이는 도시별로 교통사고와 교통질서및 제반 교통상황이 반영된 지표로
지방자치 단체간에 상호비교가 가능해진다.

사회보장 차원에서 교통사고 피해보상 서비스를 개선한다.

다음달 1일부터 책임보험보상 한도를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경우 각각
6천만원 1천5백만원, 6천만원으로 현실화한다.

이륜차의 책임보험 가입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자동차관리제도 개선

오는 2000년 까지 현재 운영중인 사전형식승인제도와 병행해 제작결함시정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다.

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신차평가제도도 도입한다.

차량안전도를 5개등급으로 평가해 공표할 방침이다.

자동차 검사결과 나타난 자동차의 기능 상태등을 자동차소유자에게 알려주는
자동차 기능진단제를 올 하반기중 실시한다.

<최인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