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명배우 제임스 딘 (James Dean)을 상표명으로 사용했더라도
상표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 (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0일 제임스 딘의 상표등록을
거절당한 주병진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사정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상표등록을 거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임스 딘이라는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신용거래질서를 위반했다거나 유명배우의 명성에
편승해 국내 소비자들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요자들이 관련 제품을 배우 제임스 딘과 관계가 있는
상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제신의에
위반된다는 원심 판결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씨는 지난 94년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업체 (주)좋은 사람들의
내의상품명으로 미국 영화배우 제임스 딘의 영문표기를 사용, 상표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유명인의 성명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해 일반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사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