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병원시설지원자금 부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김준규)는 9일 일선 병원에 시설자금을 받게해주는 등의
명목으로 5천4백여만원을 받은 재정경제원 부이사관 손홍씨(50.조세연구원
파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재경원 회계총괄과장으로 있던 지난 96년 3월
인천 은혜병원에 노인치매병원 설립 지원예산 17억원을 융자받도록
알선해주고 사례비로 5천만원을 받았다.

손씨는 또 이에앞서 지난 95년 7월 복지부 시설자금 예산을 충분히
배정받도록해주는 대가로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4백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5천4백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에 구속된 사람은 보건복지부 전 의정국장
이동모씨(49.신한국당 전문위원)를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