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주거용 건축물은 지하층을 짓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9일 도시저소득층의 재정부담을 줄이기위해 이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시행조례를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사업지구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은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따라 건축비 부담이 줄게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사업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에는 공동주택과 연립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건물의
경우 지하층설치 면제 대상으로 규정돼있으나 시조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어 그동안 잦은 민원대상이 돼왔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