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 (유성수 부장검사)는 8일 산업연수생 송출업체로
지정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송출업체 브로커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통산산업부 부이사관 박주태(48.3급)씨를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위반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업체선정과정에서 참여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박형균씨
등 중소기협중앙회 전.현직 관계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인력 송출업체
선정을 미끼로 외국 현지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주)아테네 대표
배석형씨등 브로커 6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박씨는 통산부 중소기업국 총괄 담당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브로커
김윤필씨로부터 자신과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가 송출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백만원을 받는 등 30차례에 걸쳐 미화와
엔화, 한화등 5천1백여만원을 받고 57차례에걸쳐 1천5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모두 6천6백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산업연수생 사업 참여를 희망했던 김씨는 지난 95년부터
산업연수생 사후 관리업체 운영권을 배정받기 위해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송출업체와 계약을 맺고 중소기협 중앙회에 서울사무소
지정신청을 냈으나 자격 미달로 탈락하자 박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협중앙회 직원 박씨등은 산업연수생 송출및 사후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백만원씩의 금품을 받았고 배씨 등은 기협중앙회
간부들에게 청탁, 연수생 송출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네팔
마운틴오버시스(주) 등으로부터 미화 1만~5만달러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이들외에 산업연수생 도입을 담당하고 있는 통산부,
중소기업청과 기협중앙회등 다른 관계자들도 연수생 송출및 사후관리업체
선정과 배분 과정에서 업체들로 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