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항구에 입항하는 유조선은 총t수 기준으로 t당 12원,
일반선박은 t당 6원의 분담금을 내야한다.

또 항만에 설치된 유류저장시설도 유류입하량에 따라 1백리터당 11.0
4원을 지불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령이 15년을 초과하거나 사고를 낸 선박은 기준
분담금에서 각각 5%와 10%의 할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 분담금은 해양에 배출된 기름등 폐기물의 방제를 담당할 한국
해양오염방제조합 설립에 쓰인다.

해양부는 그러나 해양오염방제조합이 시설이나 장비 인력면에서
제자리를 잡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2년부터는 조합원 분담금을 5분의2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와
대통령재가를 거쳐 오는 10월중 시행키로 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