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 구속기소된 김현철씨 비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 7일 시작된다.

한보 특혜비리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리는 이 사건 재판 피고인은 현철씨를 비롯 측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주)심우대표 박태중씨,박씨의 전직 운전기사
김현철씨, (주)디즈니여행사 대표 김희찬씨, 강남구청 세무과 직원
오예원씨 등 모두 6명이나 세간의 관심은 현철씨에게 쏠려있다.

현철씨는 지난 9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성호 전 대호건설사장 등
기업인 6명으로부터 이권청탁 대가 (32억2천만원) 또는 활동비(33억9천만원)
명목으로 모두 66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다.

대가성이 있는 돈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대가성이 없는 돈은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포탈세액 13억여원)가 각각
적용됐으며 이 두가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