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국제약협회장에게는 표준소매가격 및 공장도가격을
인하하도록 지시하고도 의료보험약가를 관리하는 연금보험국에는 이를
통보하지 않아 10개 의약품이 적정의료보험약가보다 21~95%까지 높게
책정돼 의료보험급여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일반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복지부에 결과를 통보,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중인 군의관의 경우
의료법상 의사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군의관 3명의
의사면허취소를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이와함께 의약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물의 경우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하는데도 납 등 5개 항목이 먹는 물의 기준보다 완화돼 있고
25개 항목은 규격.기준이 없는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