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납세 의무자가 부재중임을 알면서도 문틈으로 납세
고지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고지서를 송달했다면 이 세금 부과처분은
유효한 것일 까.

대법원 특별3부 (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6일 채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납세고지서
송달행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해야 하며
납세고지서의 우편 송달에서도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등을 종합 해볼 때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에도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 람이 현실적으로 이를 수령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원고와 그 가족들이 부재중임을
알면서도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송달했다면
이는 부적합한 송달로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세무서의 세금부과 통보시한인 지난 94년 5월31일 부인의
도서출판기념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외출중이었으나 같은날 세무서 직원이
고지서를 문틈에 끼워놓고 가 버리는 바람에 납부시한이 하루 지난 6월1일
오전에야 납세고지서를 받고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