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철내에서의 성추행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퇴근길전동차
에서 성추행을 한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찬판사는 4일 퇴근길 만원 지하철전동차에서 한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7.회사원)에게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가 2명이나 더 있고
과거에도 한차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와 합의로 풀려난 전례가 있는
만큼 용서받기 어렵다"며 "더욱이 최근 횡행하고 있는 이같은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5시10분께 서울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을
지나던 인천행 전동차내에서 이모씨(51.여)의 엉덩이에 몸을 밀착시켜
비비는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