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4일 한보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신한국당
황병태의원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의원이 지난달 27일 강남 성모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황의원의 상태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연장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